이번 단속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꽁치, 낙지 등과 일본산 수입수산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군은 합동단속 시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고 미(未)표시 적발업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가족간, 이웃간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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