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뺑소니 신고 보상금 하한선 기준 마련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2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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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급기준 마련… 시민 신고 적극 독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오는 2월까지 뺑소니 신고 보상금 기준을 개선해 보상금 하한선 기준을 마련, 주민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이는 현재 뺑소니 신고보상금의 경우 부상 시 100만원 이하, 1명 사망 시 500만원 이하, 2명은 1000만원 이하, 3명 사망의 경우 1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하한선이 없어 사망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도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뺑소니 수사 성과 및 2016년 주요 추진계획'을 통해 뺑소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뺑소니 신고 보상금 기준을 오는 2월까지 개선, 지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뺑소니 신고 보상금 평균 지급액(사망 92만원, 부상 38만원)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뺑소니 용의차량 경보 시스템도 2월까지 도입한다.

중요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목격자 등을 통해 용의차량의 특징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교통 전광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전파하는 방식이다. 시민제보와 뺑소니범의 자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까지 블랙박스 등의 장치를 이용한 최신 수사기법을 추가한 '뺑소니 수사 매뉴얼'도 만들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뺑소니 전문화 교육과정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리고 교육 횟수도 연 2회, 30명에서 4회, 12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 뺑소니 수사전담반을 대상으로 한 특진과 표창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뺑소니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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