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지원 한도는 13억 원(시설자금 10억 원, 운전자금 3억 원) 이내이며,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의 경우 2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연 2.24%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대상 제외 업종 :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부터 하남공단 소재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특례보증 연중 지원 등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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