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이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또 2015년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나머지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를 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061-530-5443)와 읍 ․ 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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