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구가 없어짐으로 인해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2016년 4월13일로 예정된 총선거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대해 총선거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출됨으로써 국회의 입법지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총 선거일자를 연기하라는 가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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