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홍보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1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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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납부로 자동차세 10%를 절약 하세요~!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2016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도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고지했다.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신청을 통해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1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군은 연납을 통한 재정수입의 조기 확보 및 체납이 방지돼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또,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 일할 계산해 남은기간 만큼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연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

특히, 영암군은 1월중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신청과 관계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납세자가 연납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월중에 연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하므로 이번 연 세액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2016년 자동차세 연 세액 납세고지서는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영암군에서는 작년 1월에 3만여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 세액 납부를 신청해 군 전체 자동차세액의 47%인 33억 2천8백만 원을 납부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제도로 군민에게 유익한 제도이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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