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총수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943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587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5,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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