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청 받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식량, 원예 ․ 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 회계 분야 총 70개 사업이며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사업비의 자(自)부담금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 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한 후 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심의, 전라남도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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