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모씨는 자신 소유로 허가 난 공기총 5.5㎜를 이용, 야산에서 비둘기 23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 1996년 경 총기류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국의 모든 5.5㎜ 공기총에 대해 중요부품을 영치했다. 그러나 해남경찰서에 구속된 M모씨는 따로 부품을 구입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동안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흔히 겨울철 농촌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으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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