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일반 법을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의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과 헌법을 보면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제(15일)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다”며 “제가 (직권상정을)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런 시점에서 획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할 것이지만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이것을 손 놓고 있다가 이달 중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썼지만 연말연시쯤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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