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남대문경찰서가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민중총궐기'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4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는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의 집회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
두 단체는 19일 종일 각각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말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상반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민중의 힘'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하게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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