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동차세 11억4000만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4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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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납부 당부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7300건, 1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군은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지역내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비과세 변경자료, 타 시·도 전출차량, 자료오류 등을 일제히 정비했다.

군은 기간내 납부 홍보를 위해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 게첨과 군 홈페이지, 소식지, 마을별 엠프 방송 등을 활용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과 전자번호 및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군은 출납폐쇄기한이 예전에는 다음해 2월 말까지였으나 올해는 12월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납부기간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 기한내 납부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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