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를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소명 및 납부기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명 25억 원, 법인 15명 18억 원등 44명 43억 원이다. 이중 1억 이하 체납자는 33명, 5억 원 이상 체납자는 2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서비스업 17명(39%), 건설업 10명(23%), 도소매업 6명(14%) 순이다.
올해 명단공개자는 지난해 공개자 114명보다 70명 감소했다. 이는 2014년부터 신규발생자만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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