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31억 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3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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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부과 당부...납기 후 3% 가산금 부과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6만 건 33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 원(3.2%)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 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1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6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동구 26억, 서구 60억, 남구 45억, 북구 107억, 광산구 93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기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동구 608-3116,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 광산구 960-8170)

시 관계자는“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15년도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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