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모두 적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0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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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소송 6년만에 결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4건(낙동강·금강·영산강·한강사업)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내면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첫 소송 후 6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먼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경남 지역 주민 1819명이 낙동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정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2심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금강 사업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영산강과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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