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원의 성범죄로 인한 징계 처리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성비위 관련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위 징계 사안에 한해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교사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의무화하는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교사자격 검정기준에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이 교원의 책무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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