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5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거리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다.
이는 경찰에서 이번 가두행진이 사실상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는 "집회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라 판단된다"며 "MOU체결도 거부했기 때문에 준법 집회를 벌인다는 담보도 없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회원 5000명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무교로~광교~보신각~종로5가사거리 등을 거쳐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 단체는 아니나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시간(오후 3시)과 장소(서울광장), 행진코스(서울광장~서울대병원)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하다"고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금지통고된 백남기 범대위 신고서 내용과 비교할 때 집회준비물, 질서유지인 명단의 순서까지 일치해 사실상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전농 등 1차 시위 주도 단체들이 '12월5일 2차 상경'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전면전', '더 많은 국민이 모여 끝장냅시다' 등으로 선동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히 우려된다"며 "신고일인 5일 서울광장에는 목적이 상반되는 단체(경우회)의 집회신고가 먼저 접수된 바 있어 집회 방해 등 상호 마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된 5000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경우 행진코스상 주요도로 뿐만 아니라 태평로·을지로·소공로·신문로 등 주변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