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4일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한 창고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3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11월6일에는 광산구 하산동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는 화목난로의 연통이 과열되면서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일러 연통은 천장과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연재로 감싼 후 설치해야 하며, 유사시에 대비해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과열되지 않도록 나무를 적당히 넣어 온도를 조절하고, 보일러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보일러를 쓰고 난 뒤에도 재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외출할 때는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