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면적은 18㎡이며, 푸드트럭 1대를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품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가능하고, 주류와 컵라면 판매는 제한된다.(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민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푸드트럭 운영자로 낙찰 후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함)
입찰서는 오는 12월4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로 제출하면 된다. 12월8일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12월3일 우치공원과 푸드트럭 예정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참조 : 온비드(www.onbid.co.kr)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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