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교통약자 배려 도로지침 눈길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6 1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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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유모차 통행 쉽게 개선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내부지침을 마련·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해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선가능 도로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12m 이상의 도로인도는 높이를 현행 15cm에서 10cm로 낮추고 노인이나 유모차가 다니기 불편했던 울퉁불퉁한 인도는 아스콘으로 포장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덜고 있다.

또한 인도를 오르내릴 때 편리하도록 반드시 경사면을 설치하되, 차량 운행시 펑크나 어린이가 넘어졌을 때 다칠 염려가 있는 경계석은 모서리가 둥근 모따기 경계석으로 시행한다. 또한 10m 이하의 인도는 한 쪽에만 볼라드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차량통행 등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길게는 6년 이상이 지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전체(100% 동의)의 승낙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기존에 설치된 보도블록도 전수 조사해 아스콘 설치가 가능한 도로부터 재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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