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를 시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미경 의원은 25일 “시가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는 지난 2월12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권 의원은 4월10일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서울시(안)와 권 의원 대표발의(안)의 핵심쟁점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1명 포함 여부였다.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두 조례안에 대해 병합 검토한 뒤 지난 6월30일 위원회 대안으로 조례를 의결했다.
기획조정실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
특히 시는 지난 6월4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해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이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9월11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에도 담당 과장은 ‘진행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업무보고 하루 전인 9월10일에 운영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는데도 시는 추진계획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시의 거짓보고·직무유기 등 도를 넘어선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권 의원은 “해당 상임위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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