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일부터 실시… 수렵총기 입출고 관리 강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9 2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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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수렵총기는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되는 등 총기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오는 2016년 2월29일까지 102일간 전국 24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렵기간 중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2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특히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또한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오전 6시∼오후 10시였던 수렵총기 입출고 시간은 올해부터 오전 7시~오후 7시로 단축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종전 실탄 1인 1일 400발 구입·500발 휴대 제한도 강화돼 100발만 구입가능하고 200발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전국 경찰서에 보관중인 엽총·공기총 1만2146정으로,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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