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연말까지 계속되는 밤샘 주차단속 대상은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등으로 차고지외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시 택시와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 화물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20만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교차로 등에 대해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지역내 사업용 자동차는 총 1937대로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225대, 전세버스 34대, 화물자동차 242대, 건설기계 1398대 등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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