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위험특성, 이용자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장애인 등 재해약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느려 신속한 피난이 어렵고, 따라서 인명사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그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노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과 같은 재해약자층을 위한 안정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한 후 큰 피해를 입고서야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소방, 안전시설을 갖춰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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