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교통과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채무면제나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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