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된 업소 추적·단속도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일부터 성매매 알선 음란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밀집지역과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란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해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 밀집지역 등 클린지역을 선정해 주 2회 이상 점검하고 음란전단지에 표기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음란전단지와 연계된 성매매 업소를 추적, 단속을 시행한다. 음란전단지 살포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고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경찰은 교육당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해 음란전단지 살포행위를 근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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