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해야 한다.
특히,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진출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통행방법을 위반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면서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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