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달 5일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 양국이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공동순시 활동에 들어간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다.
이번 순시 활동은 11일까지 이어지며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저인망어선, 배타적경제수역 침범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47톤급 무궁화24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680톤급 1103함이 각각 동원된다.
특히, 이번 공동순시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실시해 불법어업 단속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그간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 불법어선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최초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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