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ㆍ음주운전 처벌자' 총기소지 5년간 못한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01 17: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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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포ㆍ도검등 단속법ㆍ하위법령 2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앞으로 폭력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총기 사용시에는 휴대전화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능을 항상 작동시켜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및 하위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 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강화됐다.

또 총포 소지자는 총기를 사용할 때 항상 휴대전화 GPS 및 전원을 켜서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엽총ㆍ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격사유 강화 등으로 총포 사용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총기 보관 및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총기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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