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의무화… 위반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2 23: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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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는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여객선 기준인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경우 승객안전관리를 위해 선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무리한 운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하는 한편 낚시어선의 운항거리를 배의 톤수에 따라 제한한다. 아울러 위험해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항 전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어선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낚시어선업자에게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할 경우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시 승선자에게도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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