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이다. 단속 위치는 북구 동림동 동림IC와 광산구 산월분기점 교차로(2순환도로 방향) 등에서 차량 통행 수, 단속 결과 등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며 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도로 양편에서 적외선과 자외선을 발사해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해 분석하게 된다. 적외선으로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자외선으로는 일산화질소(NO)를 측정해 허용기준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측정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15일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5일 운행정지, 그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10일 운행정지 명령을 한다, 이 기간에 개선이나 정비하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1800~2000cc 미만 휘발유 차량의 경우 탄화수소 210ppm이하, 질소산화물 1590ppm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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