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횡령' 학교법인·교직원 구속 수사 원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학교 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81일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경찰은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특혜제공 ▲식자재 납품가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 ▲급식비 횡령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 학교 급식비리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급식 관련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학교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납품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 구조 ▲급식에 사용된 식품의 위해성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급식 관련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원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급식비를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청·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급식 관련 비리 및 불량식품을 차단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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