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차량트렁크 살인사건',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생활치안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청장 및 부속기관장 등 지휘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상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생활치안 강화대책'과 복무기강 확립 대책 등 경찰의 주요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오는 12일~11월22일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 전수점검(특별조사)을 실시하며 시설주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 보완 등 방범환경을 개선하고 경비인력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안심구역 435곳과 여성안심귀갓길 3158곳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을 보강하고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우범자 4만1814명(성폭력 1만8039명, 일반 2만3775명)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재검토해 관리등급을 조정하고, 소재확인 철저 등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만4920명에 대해서는 주기적 동향 파악 및 적극적인 계도・교육으로 재범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2신고 대기전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비명, 숨소리등 아동・여성의 다급한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치추적 후 선지령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과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지방의회 등과 협조해 원룸・다세대주택 등 소형 건축물에도 범죄예방 시설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경찰은 이달 한달간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활동 기간을 운영해 성 관련 비위는 ‘배제징계’,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행위자는 정직 이상 중징계로 예외 없이 문책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동석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행위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문책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잇따른 범죄발생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등을 감안해 생활치안 강화대책을 마련해 관련범죄 대응에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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