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기 안전관리 강화… 본인확인 안될땐 대여 금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5 2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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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부산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피탈 사건을 계기로 권총 사격장의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등 총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권총사격장의 총기 안전고리가 손으로 쉽게 분리 가능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고리에 잠그는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 사격자가 임의로 분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격장에서 종업원 등이 혼자 근무할 경우 총기피탈 등 돌발상황에 대처가 곤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격장 이용자가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인적사항과 본인여부를 확인 후 사격장 관리자 등이 직접 대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 본인 확인이 안된 경우 총기 대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일 사고 직후 전국 14곳 권총 실탄 사격장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권총 안전고리 및 잠금 장치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미비점이 발견된 시설 9곳에 대해 사격장 사용을 제한하고 시설을 보완토록 명령했으며 업주 등에게 관련 보완 사항과 취지를 설명하는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고 즉시 보완이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총기 피탈방지 등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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