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보복범죄 방지'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보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2 0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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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원터치로 긴급신고·위치 전송
전국 경찰청 1급지 署에 지급… 2016년까지 보급 확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은 '웨어러블(착용가능) 긴급호출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청·대검찰청은 1일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되게 된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해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부호(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돼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

또한, 구조요청(sos) 단추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도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돼 현장의 소리를 통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긴급호출기는 1일부터 전국 검찰청과 1급지 141개 경찰서에서 지급되며, 오는 2016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며 "이번 긴급호출기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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