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 강화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23 1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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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제도 조기 정착에 앞장...위반 업소 과태료 최고 500만원, 흡연자 10만원 각각 부과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대상시설 1,7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21~25일)을 실시하고 있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야간에는 흡연행위가 많아 민원발생이 잦은 PC방 및 커피숍‧호프집 외 모든 음식점(일반‧휴게)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부착(설치)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 제공 및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지정 위반업소에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공중이용시설 1,700여 개소에 금연구역 지도단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때까지 연중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금연시설 관리자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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