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4년 7월 이후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201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다만,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을 경우 2013년 이후 수출 진흥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제한할 수 있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하며, 22일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해 10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수출 진흥자금을 운용중인 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0억 원을 출연, 2014년까지 252개 업체에 385억 원을 융자 지원해 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의 수출 진흥자금은 2015년 현재 자금이 62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절반가량을 매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2년마다 일시에 회수해 다른 업체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 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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