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준 공업지역 내 거주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심사업장의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라 실시됐다.
합동점검반은 46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폐기물 보관 기준 적정 처리 여부,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체 7곳과 폐수배출업소 2곳, 대기배출업소 1곳이며,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환경법 위반 내용이 무거운 사업장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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