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정기분 토지 재산세 50억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6 17:33: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올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억원 부과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대비 3.2% 약 1억5000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현토지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稅)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매당 3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200원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송달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 고유계좌)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