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월 중 체납고지서 발송과 읍면 징수반을 편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10월부터는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두 차례 집중 징수기간을 통해 1,281건 2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6월, 처음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22대, 6,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자동차 보험 미 가입과 검사 미 이행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월말 현재 25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 및 검사이행 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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