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에는 ▲석면의 정의 ▲석면의 유해성 ▲건축내 석면 함유 물질의 사용 위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기준 ▲석면 건축물 관리 요령 ▲석면 건축자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등을 담았다.
홍보물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의료․노인시설, 학교시설 등 1000여 곳에 배부됐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 시 철저히 안전관리하고, 석면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폐 검사를 받는 등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아 그리스어로‘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로 수년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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