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석면 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 홍보물 배부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14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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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유해성, 위해성 등급 조치 파손시 응급조치 기준 요령 등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석면 건축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제대로 하기’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다.

홍보물에는 ▲석면의 정의 ▲석면의 유해성 ▲건축내 석면 함유 물질의 사용 위치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기준 ▲석면 건축물 관리 요령 ▲석면 건축자재 파손 시 응급조치 방법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등을 담았다.

홍보물은 시 교육청과 자치구를 통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어린이․의료․노인시설, 학교시설 등 1000여 곳에 배부됐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오래된 건축물의 개보수나 재건축 시 철저히 안전관리하고, 석면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폐 검사를 받는 등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만 관리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아 그리스어로‘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1급 발암물질로 수년전부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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