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제품 과대포장은 추석 선물세트 류(가공식품, 화장품, 1차식품 등의 종합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이며, 1회용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등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 ▲1회용품(1회용 접시,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 식탁 비치 여부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에 소비량이 많은 상자 포장형 선물 세트는 개별 제품을 담는 1차 상자 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 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3~100만원, 과대포장 위반 제조·수입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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