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07억원 대비 52억원(5.7%)이 늘어난 규모로, 공동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공동주택가격 7.1%, 개별공시지가 3.2% 상승)
자치구별로는 광산구가 301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는 해마다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 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 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는 물건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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