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7185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9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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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시급比 1155원 높아
월급은 150만1665원으로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7185원, 월급 150만166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1155원이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뜻하는 것으로 구는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공포했으며, 오는 2016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와 구 투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81명이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인당 최대 월 24만원까지 추가임금을 받게 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600만원으로 추산된다.

구 생활임금은 2014년 도시근로자(3인가구 기준)의 평균 가계지출값의 50% 수준에 서울 지역 주거비·교육비·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이다. 도시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을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는 오는 2016년 구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시작으로 용역·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우 구청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소 수준이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실질수준의 임금을 담보하자는 것이 생활임금 도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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