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업경영체 등록 촉구… 미등록시 법인세 면제혜택 제외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9-03 1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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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3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시 농업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신청기간이 오는 10월20일~11월30일이라는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또 오는 2017~2019년(3년 1주기)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도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지로 변경되므로 오는 2016년 1~3월 말 신청기간을 대비해 오는 12월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061-536-6060), 어업인(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061-552-41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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