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공공성 회복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단취락지구 18개 마을과 독립가옥에 대해 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좁은 진입도로, 상․하수도 미설치, 도시가스 미 공급, 마을회관 및 경로당 미설치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해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등에 확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선순위 신청토록 하고, 반영될 경우 지방비 부담 분 중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구에서는 분기별, 시에서는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지정, 2015년 현재 시 행정구역면적 501.20㎢의 49.3%인 247.01㎢가 관리되고 있다.
거주민은 집단취락지구로 18개 마을 277가구 550명과 독립가옥 257가구 529명 등 총 534가구 10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민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48개 사업, 646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상·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06년에는 20호 이상 198개 마을 4.9㎢를 해제해 재산권이 회복됐으며, 2010년부터는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전통문화사업 등 17개 사업을 실시하며 환경·문화사업 개선에 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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