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를 3순위로 추가’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주택 공급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고, 광주시 등 지자체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30%에 대해 지역의 입주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1~3순위)에 관계없이 입주 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 870가구 중 공가 임대주택 200여 가구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신창동 일대 공가 임대주택 45가구에 대해 인근 광주보건대학교와 남부대학교에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가 해소는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주거복지 테두리 밖에 있던 무주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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