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 등기 제는 농어업 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7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 시 부기등기를 병행해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기 등기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토지, 건물 등), 보조 사업으로 증축된 건물, 시설(온실 등)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재산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부기 등기를 해야만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농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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