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999년 이후 세율이 인상되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분과 법인 균등 분은 1992년 이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나 GDP 상승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세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인사업자분은 5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법인분은 자본 규모 등에 따라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주민세 인상분 47억 원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59억 원 등 106억 원의 추가 확보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시민이 원하는 편익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비과세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키로 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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