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전 업종의 의무 가입이 원칙이지만 규모가 영세한 150㎡ 미만 휴게・일반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지난 2년간 가입이 유예됐다.
광주지역 494곳을 포함, 전국 2만9000여 곳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며,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영업주가 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영업주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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